장수수당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신규신청불가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2015년 1월 31일 현재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5세이상 장수노인 중「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
  • 지원 내용
    ○ 월 30,000원 수당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신규신청불가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55-580-2366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