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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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15년 1월 31일 현재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5세이상 장수노인 중「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 -
지원 내용
○ 월 30,000원 수당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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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신규신청불가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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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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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55-580-2366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