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일반(친인척/대리/일반), 전문가정위탁)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560천원 연령별 차등지급
    8세미만(83개월까지): 월340천원, 14세미만(~155개월): 월450천원, 14세 이상: 월560천원 이상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방법: 위탁가정 소재지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지원 내용
    ○ 가정위탁 보호 아동들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 연령별 차등지원 (월 340천원~560천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가정위탁보호 신규 책정시 시군구 보조금 수급 자격 책정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55-580-2396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