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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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인 관내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 1년을 경과하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부품교체, 수리비, 출장비(3만원 이내) 지원[총 수리비의 80% 지원]
- 지원범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인 400천 원 이내, (일반 장애인) 1인 300천 원 이내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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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중 1)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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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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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55-580-2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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