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아동 긴급구호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현물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
  • 지원 내용
    긴급하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시 보호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보호비 지원

    - 긴급구호조치를 위한 생필품 지원, 응급조치 등 보호조치 발생에 따르는 비용 지원
    - 식비, 숙박비 지원, 병원 진료비, 치료비 등 지원
  • 지원 형태
    현금||현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55-580-2396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