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아동 긴급구호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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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 -
지원 내용
긴급하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시 보호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보호비 지원
- 긴급구호조치를 위한 생필품 지원, 응급조치 등 보호조치 발생에 따르는 비용 지원
- 식비, 숙박비 지원, 병원 진료비, 치료비 등 지원 -
지원 형태
현금||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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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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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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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55-580-2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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