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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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중위소득 180%이하) -
지원 내용
○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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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① 신청인의 신분증
②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③ 신청인의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중 택1
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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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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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55-580-3125
모자보건실/055-580-3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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