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검사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지원 내용
    ○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단, 1회 검사비에 한함)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난임 진단 검사 결과지, 진료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통장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모자보건실/055-580-3025
    건강증진과/055-580-3125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