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검사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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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지원 내용
○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단, 1회 검사비에 한함)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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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난임 진단 검사 결과지, 진료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통장사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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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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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모자보건실/055-580-3025
건강증진과/055-580-3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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