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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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 출산 후 3개월간 유축기대여(필요시 3개월 연장)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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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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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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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55-580-3125
모자보건실/055-580-3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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