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 지원 형태 현물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 출산 후 3개월간 유축기대여(필요시 3개월 연장)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55-580-3125
    모자보건실/055-580-3025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