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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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
지원 내용
○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도배, 장판, 싱크대 수리 등)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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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매년 1월 ~ 2월 중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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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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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55-570-2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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