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매년 1월 ~ 2월 중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 지원 내용
    ○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도배, 장판, 싱크대 수리 등)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월 ~ 2월 중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55-570-220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