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 지원 내용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분증,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료비영수증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