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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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
지원 내용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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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미정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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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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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농축산유통과/055-570-4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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