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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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
지원 내용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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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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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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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