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 지원 내용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