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 지원 형태 현금||현물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

    ○ 산후조리원비: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 지원 내용
    ○ 임신시약 : 관내 가임기 여성 임신테스트기 지원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관내 임산부 초음파 진료비 최대 6만원 정액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50~90% 차등 현금 지원

    ○ 산후조리원비 지원: 산후조리원비의 50%,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현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초음파 검사비가 명시된), 통장사본, 신청서(읍/면사무소에서 작성)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지자체 확인)
    -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 산후도우미 이용 확인증, 신청서(보건소)

    ○ 산후조리원비
    -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증, 신청서(읍/면사무소에서 작성)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570-4036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