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도시재생과/055-570-354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