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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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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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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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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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도시재생과/055-570-3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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