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 지원 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등)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7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