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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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
지원 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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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등)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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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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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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