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지원 내용
    ○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왼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392-527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