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학대, 방임 등)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으로 부모의 질병·가출·수감·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여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

    ○ 지원단가 : 아동 연령별 차등지원
    - 만7세미만 : 월 300천원
    -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 월 400천원
    - 만13세 이상 : 월 500천원

    ○ 지원방법 : 매월 20일 아동계좌 입금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읍면동 배치된 서식 작성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 제출서류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개년)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위탁보호 희망자)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아동보육과/055-392-387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