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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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 지원대상 :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400,000원 이내
- 그 외 장애인 : 수리비용 50%지원, 연 200,000원 이내 -
지원 형태
기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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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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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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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양산시청/055-392-3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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