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 지원 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46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