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지원 형태 현물
  • 신청 기간 2023.01.18~2023.02.10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저온저장고(10㎡ 이하) 설치 지원

    ○ 지원기준 : 1농가당 1개소 지원(농가당 사업비 7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채소를 재배 중인 농업경영인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3.01.18~2023.02.10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부지사용증명서(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농업경영체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농정과/055-392-531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