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저온저장고(10㎡ 이하) 설치 지원
○ 지원기준 : 1농가당 1개소 지원(농가당 사업비 7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채소를 재배 중인 농업경영인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3.01.18~2023.02.10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부지사용증명서(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농업경영체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농정과/055-392-531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