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민안전보험

  • 지원 형태 현금(보험)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거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한도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 제외) 1500만원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한도
    거제시민이 성폭력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한도
  •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시민안전과/365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