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민안전보험

  • 지원 형태 현금(보험)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거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한도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 제외) 2,000만원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한도
    거제시민이 성폭력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한도
    거제시민이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병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구비 서류
    1. 보험금청구서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4. 보장항목별 맞춤서류(보험사 문의)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시민안전과/365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