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 지원 형태 현물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 지원 내용
    사회적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상하수도과/0556394885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