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 지원 형태 현금(감면)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 지원 내용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구비 서류
    증명서류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