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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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2. 지원방법 :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신청 → (시)검토 및 지급
3. 지원금액 : 1인당 월 10천원 -
지원 내용
1.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2.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아동(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3.지원금액 : 매월 10일 아동 현원 기준으로 1인당 월 10천원 지원
4. 지원조건(어린이집)
- 보건복지부 권고기준보다 1일 급간식비 단가 500원 인상하여,
1일 영아는 2,400원, 유아는 3,000원 지출
- 매일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급식 식단 공개
(*블로그, 홈페이지, 앱, 카페, 밴드 등)
5. 지원방법 : 거제시 전 어린이집, 매월 10일기준 현원아동 1인당 월10천원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신청
6. 지원처 : 보조금신청한 거제시 전 어린이집 -
지원 형태
기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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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구비 서류
신청자격 - 거제시 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
신청방법 : (어린이집)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시로 제출 -> (시) 검토 및 지급 -> (어린이집) 년 2회 정산 ->(시) 년2회 정산검사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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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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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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