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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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산과의원 응급분만 산모 또는 신생아
-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시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임산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3차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산모 또는 신생아) -
지원 내용
- 관내 산과의원 분만중 응급상황 발생 시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된 산모.신생아 구급차 이송비용 지원
- 지원절차: 분만응급환자 발생(산과의원에서 부산,경남 3차 의료기관 연계 진료의뢰) -> 민간구급차 이송 - >보건소 이송비 청구(증빙서류제출)->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결정(보건소)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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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응급분만 이송비용지원 신청서, 2.진료의뢰서, 3.이송비영수증, 4.통장사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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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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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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