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매월 10일까지 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제외
    -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 지원 내용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1인, 월 20천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월 10일까지 신청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가족정책과/055-639-4965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