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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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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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산모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필요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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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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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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