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산모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필요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