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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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비(매학기 20만원, 연간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6월 20일, 12월 20일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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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반기(6.5) / 하반기(12.5.)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전입신고(거제시 마전1길 91,장승포동) - 장승포동 주민센터
2) 지역건강보험 피부양 등재신청(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추가증동의서, 재학증명서) - 팩스(부양지 관할지역지사) 또는 건강보험 전국지사 방문
3)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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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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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거제시청 민원과/055-639-3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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