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톱밥 등)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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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
지원 내용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톱밥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315.5톤)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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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6.01.07~2026.01.23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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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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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55-639-6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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