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틈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2026년 기준)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장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례관리사에게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
    - 중위소득 75%이하 (1인/1,923천원)
    - 재산기준 :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8,564만원 이하(1인가구 기준)
  • 지원 내용
    ○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중 현행 법령과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틈새지원신청서류(현장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 틈새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통장사본
    2. (의료비 신청 시) 진단서, 보험 증권, 병원 영수증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55-639-3777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