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