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약제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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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지원 내용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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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원외약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약제명과 금액 기재, 카드전표 아님)
- 통장사본(본인명의)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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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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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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