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약제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지원 내용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원외약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약제명과 금액 기재, 카드전표 아님)
    - 통장사본(본인명의)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