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 양육공백 입증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55-359-5166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