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국가,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적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귀화)한 자
    -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지원 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
    - 지원내용 : 1인당 400천 원 이내 수강료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최근 6개월이내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
    - 사업내용 : 1인당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기술취득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자격증 사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귀화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수강료 납입 영수증 등, 통장 사본

    ○ 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자격증 사본, 수수료 납입 영수증,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주민등록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55-359-516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