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2026.01.29~2026.12.31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6.01.29~2026.12.31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 사업계획서(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포함)
    ○ 견적서(내역서 포함)
    ○ 통장 사본, 잔액증명서(자부담비용 예치 확인)
    ○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 대상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배우자 본인 및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총4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대원 모두 재산세(주택분), 전국 기준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1부)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 신청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 공사업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 (해당시) 선수행 리모델링 공사 보조금 지급 신청서
    ○ (해당시) 장애인증명서
    ○ (해당시) 임신증명서류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공동주택과/055-330-4315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