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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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김해시(칠산서부동, 회현동, 내외동, 북부동, 불암동, 삼안동, 활천동, 부원동, 동상동, 대동, 상동, 생림, 주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2023년 출산가정의 경우 김해시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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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산모 신분증, 등본(출생아 등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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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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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55-330-4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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