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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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조부모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
지원 내용
○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선정된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현금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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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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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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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아동청소년과/055-330-6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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