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조부모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 지원 내용
    ○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선정된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현금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아동청소년과/055-330-6756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