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주차장 만들기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
  • 지원 내용
    ○ 단독 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화단 및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시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 주차장 조성비(1면 300만원, 추가 1면당 50만원 상향), 대문 철거비(50만원), CCTV 설치비(100만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교통혁신과/055-330-4918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