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긴급 생계구호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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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지원 내용
○ 생계지원 : 1,872,700원(4인기준)
○ 의료지원 : 3,000,000원 이내
○ 주거지원 : 435,600원(4인기준)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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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주거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전 가구원 계좌 거래내역(최근 6개월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긴급복지 신청서류(동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에서 작성)
- 위기사유(실직, 이혼, 출소 등) 증빙 서류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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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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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055-330-6715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055-330-6716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055-330-6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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