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사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배우자 주소는 반드시 경상남도 내)으로서 결혼한 지(사실혼 포함)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
    - 법률혼 및 사실혼 합산 1년 이상
    -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가능
  • 지원 내용
    ○ 부부 합산 20만원 내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
    - 난임 진단검사 중 지정 검진항목 외 지원 불가
    · 지정항목: 기초검사, 호로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복강경·자궁경검사, 정자검사, 질초음파검사
    - 해당 항목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공통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 추가 서류제출 대상
    - 부부가 세대분리 시(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부부 각 1인씩 보증인 필요)
    단, 주민등록 상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되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불필요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83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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