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지원

  • 지원 형태 현물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지원 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생애 1회 지급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6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