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
  • 지원 내용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목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대 상 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1인당 1,500만원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①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안내)
    ② 아동명의 통장
    ③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보호종료확인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6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