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비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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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며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
지원 내용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진단검사 15만원 감별검사 8만원 검사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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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대상자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등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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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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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사천시치매안심센터/055-831-5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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