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비지원

  • 지원 형태 현금(감면)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며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 지원 내용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진단검사 15만원 감별검사 8만원 검사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대상자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등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사천시치매안심센터/055-831-587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