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물품 지원 서비스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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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치매안신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
지원 내용
-조호물품 제공(기저귀 외 7품목)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가능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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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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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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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치매안심센터/831-587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