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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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년가장세대 등) -
지원 내용
○ 매월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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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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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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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주민돌봄과/055-831-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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