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가정위탁 지원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 지원 내용
    ○ 가정위탁 대상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
    - 가정위탁 선정 기준 및 위탁가정 교육 등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차등지원(연령별 차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신규 가정위탁보호 책정시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최초1회 100만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7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