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 형태 현물
  • 신청 기간 공급 전년도 6월~7월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O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지원 내용
    O 지원요건 :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
    O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부숙유기질비료(2종) : 퇴비, 가축분퇴비
    O 지원단가
    - 유기질비료 : 포당 1,600원
    - 부숙유기질비료 : 포당 1,300원(2등급) ~ 1,600원(특등급)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공급 전년도 6월~7월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O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농업기술과/055-650-632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