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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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O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지원 내용
O 지원요건 :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
O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부숙유기질비료(2종) : 퇴비, 가축분퇴비
O 지원단가
- 유기질비료 : 포당 1,600원
- 부숙유기질비료 : 포당 1,300원(2등급) ~ 1,600원(특등급)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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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공급 전년도 6월~7월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O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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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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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농업기술과/055-650-6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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