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지원 내용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6박7일)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산모 통장사본
    배우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