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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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역가입자 중 월별 국민건강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는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저소득주민)
※ 단,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통보 받은 명단에 기초하여 대상자 확정 및 예산 범위 내 지원 -
지원 내용
○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형태
기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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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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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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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생활복지과/055-650-4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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