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 지원 형태 기타(교육)||서비스(의료)||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
  • 지원 내용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 지원 형태
    기타(교육)||서비스(의료)||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상해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생활복지과/055-650-4115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