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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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 -
지원 내용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
지원 형태
기타(교육)||서비스(의료)||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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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상해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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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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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생활복지과/055-650-4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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