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급액 : 월 340,000원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가정위탁부모 신분증
    2. 아동명의통장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55-650-462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