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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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급액 : 월 340,000원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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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가정위탁부모 신분증
2. 아동명의통장사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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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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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55-650-4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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